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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명희 전남도의원, '남도소리울림터' 사용료 환불 기준 마련

김선균 | 2022/09/19 14:12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도소리울림터' 대관 업무와 관련해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이 오늘(19일)대표발의한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문구를 삭제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도 사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금액을 다르게 산정하도록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고 사용취소 위약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존 조례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사용취소 시점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취소 위약금을 명시해 '남도소리울림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공공 문화시설 대관을 원활히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많은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무안군 삼향읍에 문을 연 '남도소리울림터'는 연면적 5,193㎡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558석의 객석과 공연장, 연습실 등을 갖춰 국내외 공연예술과 예술인들에게 대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19 14:12:59     최종수정일 : 2022-09-19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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